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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혐의 일당, 보석으로 풀려나

2024.04.17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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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일당 일부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그제(15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모 씨 등 4명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4명 모두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윤 씨 등 일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영풍제지 주식 3천597만 주를 거래하며 모두 3만8천 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들은 윤 씨 등을 포함해 모두 12명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부당 이득은 2,789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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