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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이혼에 위장 전입...부정청약 154건 수사 의뢰

2024.04.17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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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을 노리고 위장이혼을 하는 등의 주택 청약 관련 부정행위가 150여 건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란행위 154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경우는 7건이었습니다.

그밖에 시행사가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 포기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한 뒤 계약한 사례 등도 적발됐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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