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려고 부정한 수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장전입과 위장이혼 등 지난해 하반기에만 154건이 적발됐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주택을 소유한 부인과 이혼한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만점을 받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 뒤에도 부인, 자녀들과 한집에서 거주하며 청약 당첨 뒤엔 부인과 다시 혼인신고도 했습니다.
전형적인 위장 이혼 사례입니다.
울산에서 가족들과 사는 B 씨.
자신만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로 위장 전입한 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부정청약 154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부분이 위장전입이었고 위장이혼이 뒤를 이었습니다.
동·호수 추첨 후 계약을 포기한 예비 입주자를 당첨자 명단에서 뺀 뒤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한 시행사도 적발됐습니다.
[정수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 :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 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 불법 공급도 5건 적발됐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계약취소와 함께 10년간의 청약 제한도 받게 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영상편집: 오훤슬기
디자인: 이원희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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