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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금융거래 사전 차단 가능..."보이스피싱 예방"

2024.04.17 오후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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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소비자가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같은 기존 대책이 사후 조치 위주로 돼 있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을 만들 방침입니다.

해당 시스템에 차단 신청을 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하게 됩니다.


차단을 해제하려면 어느 금융사든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정보 유출과 명의 도용,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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