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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선물 돌린 동대구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

2024.04.17 오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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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동대구농협 조합장 A 씨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비싼 물건을 돌린 건 아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친 파급력은 절대 적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골프의류와 벌꿀 등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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