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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화영, 검사실 도면 그려가며 술자리 주장...檢 "허위사실 법적 대응"

2024.04.17 오후 07:54
이화영 측 "1313호 검사실에서 진술 회유 술자리"
"건너편 창고 아닌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음주"
"지난해 6월 말쯤 술자리라 다시 기억 짚어본 것"
검찰 "이화영 측 허위주장…청사 내 음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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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사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검사실 내부 도면까지 직접 그려가며 기존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술자리 장소에 대해선 말을 바꿨는데, 검찰은 허위사실이라고 거듭 반박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린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도면입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진술 회유를 받았다는 검찰청사 술판 의혹을 두고, 검사실 안에 있는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재판과 옥중노트에선 검사실 건너편에 있는 창고라는 방에서 술을 마셨다고 언급했지만, 말을 바꾼 겁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6월 말쯤 벌어진 술자리라 다시 기억을 짚어본 거라며, 청사 안에서 술을 마신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회차 진술조서 작성이 있고 난 시점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직원을 시켜 연어를 포장해 왔고,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 술을 마셨다며 구체적인 상황까지 묘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모든 주장이 허위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청사 내 음주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시 이 전 부지사가 식사한 장소도 별도 건물에 있는 구치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사실 내부 구조가 이 전 부지사가 그린 그림과 대강 맞지만, 조사를 여러 차례 받은 만큼 기억이 나는 건 당연하다며, 술자리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진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쌍방울 측 직원이 연어와 술을 사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출입기록 자체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청사 안 CCTV 공개 요구에 대해선 복도에만 설치돼 있을 뿐, 그마저도 저장 기한이 30일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사에 입회한 교도관과 변호인 등도 술자리를 본 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이 전 부지사 측은 조만간 재반박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맞서고 있어, 오는 6월 1심 선고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김효진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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