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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으로 5만 원권 위조지폐 수백 장 뿌린 40대 실형

2024.04.18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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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지폐와 상품권 수백 장을 아파트 창밖으로 살포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뿌린 위조지폐를 주워 쓴 사람도 있는 등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고,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위조지폐 상당수가 곧바로 회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13층에서 창밖으로 복합기로 복사한 5만 원권 지폐와 상품권 3백여 장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가져왔던 위층 주민들이 마약을 판다거나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은 전단 수십 장을 뿌린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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