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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제공 영업정지 '2개월→7일'...행정처분 완화

2024.04.19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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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영업자에게 부과하던 영업정지 처분이 2개월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9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때는 영업 정지 2개월, 3차 때는 영업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였지만, 앞으론 각각 영업정지 7일, 2개월로 행정 처분이 완화됩니다.


또, 주류를 처음 제공해 적발된 경우, 영업자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식약처는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처분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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