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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중대재해..."노동부는 방조자 넘어 공범" 비판

2024.04.20 오전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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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군산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 사업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벌써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계는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망사고 배경엔 제대로 된 관리나 감독을 하지 못하는 정부 탓도 크다며 '방조자를 넘어 공범'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6일,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에서는 배관 절단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배관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이 회사에서 벌써 네 번째 사망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5명이나 됩니다.

심지어 이 회사 대표는 2년 전, 잦은 안전사고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가 재발방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김철희 / 세아베스틸 대표(2022년 10월/국정감사) : 모든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믿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지만 '믿어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고는 이어졌고, 세아베스틸은 노동계에서 '죽음의 일터'라는 오명까지 얻었습니다.

세아베스틸뿐 아니라 DL이앤씨 등 특정 회사에서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조사를 벌여 행정조치와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재발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춘 / 민주노총 군산지부장 : 작년 고용노동부가 세아베스틸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벌여서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정부가 방조를 넘어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업들이 정부의 현장 조사나 행정 처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민경 /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 책임자 처벌은 한 두 건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미 살인 기업들은 대충 조사받고, 과징금 얼마 내고 집행유예 받으면 끝난다는 내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를 막는 역할을 하는 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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