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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로 근무시간 조작해 수당' 공무원 선고유예

2024.04.21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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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근무 시간을 조작해 부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부산시 공무원이 1심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을 했다면서도 A 씨가 부당수령액과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행정 포털시스템에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모두 351만여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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