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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연평균 496%"...20대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

2024.04.24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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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 18명에게 1억8천만 원을 빌려주고 연평균 496%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26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가 챙긴 범죄수익금 5천300만 원은 추징 보전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3년 9개월 동안 법정 한도가 넘는 이자를 받아 대부업법을 위반하고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주거지를 반복해 찾아가는 등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죄로 얻은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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