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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

2024.04.24 오후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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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지난 2020년 6월 무렵,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징계위를 열고 신 전 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내고 4·10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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