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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연 3천% 폭리' 대부업체 총책 징역 8년에 항소

2024.04.24 오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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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소액을 빌려준 뒤 3천%가 넘는 연 이자를 강요하고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불법 대부업체 총책 20대 강 모 씨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이 선고된 공범 5명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 등은 재작년 9월부터 5개월 동안 수십 명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20에서 30만 원을 빌려준 뒤 3천485%에 이르는 연 이자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들은 일부 여성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나체 사진을 받은 뒤 돈을 안 갚으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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