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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6억 받고 도박 탕진...상습 사기범 징역 2년

2024.04.27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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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거액을 빌린 뒤 도박에 쓰며 갚지 않은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여자친구에게 6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년가량 교제한 연인에게 부모님 교통사고로 돈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를 대며 26차례에 걸쳐 6억4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미 사기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적이 있는 A 씨는 최근에도 유명 가수 콘서트 표를 중고로 판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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