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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르고 "살해 의도 없었다"...20대 징역 3년

2024.04.27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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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던 상대방에게 흉기를 들이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면서 찌르려고 한 점이 확인된다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과 말싸움을 벌인 끝에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겨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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