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박 자금 마련하려고...16억 전세 사기 50대 징역 5년

2024.04.27 오전 11:05
AD
대전지방법원은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의 생활 기반을 흔든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대전 서구에 있는 빌라 3채 세입자 11명에게 보증금 16억3천5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카지노 투자와 도박 자금 마련 등을 위해 선순위 보증금과 대출금이 건물 가치보다 높은 '깡통 주택'을 매입하고도 선순위 보증금이 실제보다 훨씬 낮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9,70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8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