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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22대 총선 선거방송 법정제재 사상 최다, 이유는?

2024.04.28 오후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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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심석태> 네 안녕하세요.

◇ 최휘> 네 지난 시간에 2024 총선 보도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나눠봤는데요.오늘은 심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방심위의 선거방송 심의를 놓고 논란이 크더라고요. 교수님이 일단 이 심의가 뭐고 또 왜 하는 건가요?

◆ 심석태> 네 방송 심의는 방송 내용을 사후에, 그러니까 방송을 한 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하는 제도입니다. 방송에 대한 내용 규제죠. 선거방송은 특별히 선거방송 심의회라는 것이 따로 만들어져서 담당을 하고요.방송 심의를 하는 목적은 방통위 설치법하고 방송법에 나와 있는데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공공성, 방송의 공적 책임 이 세 가지를 추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방송 내용이 공정하고 또 공익적이냐 이걸 사후에 심사를 해서 만약에 공정하지 못하거나 공익적이지 않으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입니다.

◇ 최휘> 이런 심의를 하는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그 안에 선거방송을 심의했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있는 건데요. 지금 총선 이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선방위 법정 제재가 최다 신기록을 기록했다는 건데 논란이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고 이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 심석태>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줄여서 선방위라고 하죠. 이게 여러 가지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이미 선방위 15차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까지 모두 26건의 법정 제재 결정이 나왔어요. 법정제재는 방송사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건데 벌점이 부여되고요. 이게 재허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이게 26건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제재 건수로도 신기록을 세우게 된 건데 2008년에 지금 현재 법제도로 만들어진 뒤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법정 제재를 했던 것이 2012년 18대 대선 때인데, 그때는 17건이었고요.2016년 20대 총선 때가 14건 그다음으로 많은 게 6건이고요. 19대 총선, 20대 대선 그리고 재작년 지방선거 이때는 아예 법정 제재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벌써 26건이나 된 것이고요. 이런 건수만이 문제가 아니고 징계 효력이 징계가 가장 높은 수위에 있는 것이 관계자 징계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13건이 나왔어요. 이게 지난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20대 총선에서 한 번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통합해서 두 번밖에 없던 것이 이번에만 13건이 나왔다. 그래서 건수도 가장 많고 징계 수위도 모두 신기록이다 이렇게 말씀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상적인 심의를 하고요. 그리고 선거 때 150일 동안 운영되는 게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게 150일이면 5개월 동안 운영하는 건데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한 달 정도 더 운영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도 건수가, 징계 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선거 관련 보도는 매우 신중하게 심의를 해야 되고요.논란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것이 되게 예민하고 선거 보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자유로운 비판이나 어떤 보도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된 이유를 보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별로 심의 제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을 전혀 꺼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심의 대상을 선정하는 건데 원래는 건수가 되게 적었던 이유가 정말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 심의를 했는데 이번 선관위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은 모두 선거방송으로 보겠다 이렇게 심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선거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안들까지 많이 심의 대상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휘> 네 사실 심의를 두고 논란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 심의 논란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심석태> 워낙 한두 건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법원에서 징계가 취소된 것도 많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방송사들에 대해서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죠. 물론 아직 완전히 취소된 건 아니고 본 재판 나올 때까지 집행을 중단을 한 겁니다. 정당이나 정치성 있는 단체가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민원을 바탕으로 심의를 해서 제재하는 방식도 이게 많이 사용이 돼 오던 건데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을 한,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정현주 전 방지위원장이 전에 정치권이 민원을 접수하고 방심위가 심의를 하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인정을 한 적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어느 정권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번에는 워낙 그런 사례가 많고 광범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송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항상 불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만하다고 해서 행정권을 통해서 처벌을 할 만한 문제가 무조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행정적 처벌을 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별법을 방송 출연진이 한 방송에서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왜 여사라는 말을 안 붙였느냐 이렇게 해서 제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공정성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또 날씨 소식을 전할 때 숫자 1을 파란색으로 크게 띄웠다 이게 기호 1번이 민주당이 연상된다 이렇게 징계를 한 것도 있어요.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한쪽이 불만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런데 이런 걸로 만약에 행정권을 동원해서 징계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송 내용에 대해서 행정권을 발동해서 제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최휘> 앞서 심의의 목적이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들이 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잘 지켜서 심의가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나요?

◆ 심석태> 아마 심의를 한 분들은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안의 경우에 만약에 이 정도를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한다면 사실은 불만이 제기되면 그냥 다 그것이 불공정한 거냐, 어느 한쪽이든 누군가 불만을 제기하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아무것도 방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죽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수신문에서도 이런 것까지 심의를 해서 제재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칼럼을 썼고요. 실제로 그런 논의들이 언론에서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만약에 이런 보도들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그렇지만 이게 심의규정 위반이고 행정권이 발동되어서 제재를 할 사안이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모든 방송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규정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 내용을 규제하는 건데 오히려 선거방송 심의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다면 선거방송 심의 제도가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 최휘> 네. 사실 그런데 이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게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심의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법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까?

◆ 심석태> 이게 심의 규정이라는 게 공정해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만으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어느 정도면 공정한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정도로는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그래서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히 사람이 되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여든 야든 또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저런 사람들이 판단하면 공정한 판단 적절한 판단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를테면 애초에 공정성, 공공성 이런 것들은 방송이 추구해야 할 어떤 목표 가치 이런 것들이지 이것을 규제 기준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되기 어려운 거죠. 이를테면 만약에 방송 앵커한테 프로그램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한다 이런 규정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이게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위헌 결정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간다면 이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과잉 금지에도 어긋날 텐데 워낙에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은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방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허가도 받아야 되고 허가, 재허가 또 승인 등등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심의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최휘> 교수님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런 방송 심의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심석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계속 방송 심의와 관련해서는 정권이 어느 쪽이든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공정성, 공익성 이런 개념들이 너무 주관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송이 그러면 공정성이나 공익성을 추구하지 말아도 되느냐 이것이 아니라 제가 공정성이나 공익성 규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행정적인 어떤 권한을 동원해서, 규제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더 공정하게 이를테면 최대한 더 공익적으로 방송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방송에 노력해야 할 어떤 의무인데 그것을 행정기관이 이건 공익적이야 이건 공정하지 않아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심의를 하거든요. 음란물 심의도 하고요. 협박이나 위협, 사기성 방송 이런 것들을 다 처벌을 합니다. 대신에 누가 보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확실히 되는 음란물, 협박, 위협, 사기성 방송 이런 것들을 제재하지 우리처럼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 공익적이냐 공익적이지 않느냐 이걸 심의하지는 않아요. 그걸 심의하는 순간 언론자유 침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심의 제도를 조심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말썽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근본적으로 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행정권을 발동한다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방심위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방통위로 통합을 하고 방송심의는 대폭 축소를 해서 미국처럼 방통위가 직접 하는 것이 맞다, 이게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금 학계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방송심의 또 선거방송심의가 워낙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 최휘> 방송심의위의 범위를 대폭 줄이고 또 공적 규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자율규제 체제가 돼야 한다는 거네요?

◆ 심석태> 그렇습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 심석태>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 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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