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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테마파크' 코인 투자사기 업체 대표 기소

2024.04.30 오후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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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민간인 통제구역에 테마파크를 개발한다고 속여 380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A 업체 대표 60대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하고, 업체 사내이사이자 김 씨의 수양딸인 30대 여성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2년여 동안 동남아 13개국으로부터 30조 원을 투자받아 민통선에 테마파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속여 피해자 8천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38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을 통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투자자를 모았는데,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를 사면 가치가 폭등하고,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을 거라고 거짓 홍보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 금액의 절반 이상인 200억 원으로 업체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해 사고파는 이른바 '자전거래' 수법으로,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가격을 띄운 거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동남아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은 거짓이었고, 테마파크를 개발하기 위한 군부대와의 협의나 토지 개발 허가 신청도 이뤄진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2년 전 A 업체 총괄이사 등 3명을 먼저 기소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추적 끝에 김 씨와 김 씨의 수양딸, 도주를 도운 30대 여성도 함께 붙잡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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