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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업추비 쓴 식당명도 공개해야"...시민단체 승소

2024.04.30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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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에 이어 법무부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력기관과 연관된 정보는 폭넓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항소하면서 법정 다툼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법무부는 시민단체 요구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상호나 업종 등 세부 항목은 볼 수 없도록 자료 곳곳이 까맣게 먹칠 돼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측은 전체 내역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7개월 만에 법원은 이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는데,

2년 전, 검찰에 업무추진비 공개를 명령하며 '음식점 상호를 공개하지 않을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과 비슷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소송을 이끌었던 시민단체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승수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법무부 같은 기관도 당연히 국민 세금을 사용했으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해준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출한 식사 비용과 영화 관람비 등에 대해서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재차 판결했고,

지난 1월에는 대통령 취임 이후 수의계약 내역과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는 꾸준히 압박하고 있지만, 권력기관 대부분이 불복하면서 투명한 정보공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입법 노력을 통해 세부 내역까지 공개하도록 해야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박유동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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