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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野 주도 처리...與 "협치 파괴" 반발

2024.05.02 오후 06:09
채 상병 특검법, 발의 8개월 만에 본회의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 野 요구 수용해 법안 상정
與, 김웅 제외 전원 표결 불참…野 주도로 가결
"특검법 독소조항 가득…尹 거부권 건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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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 파괴, 입법 폭주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이 여덟 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주문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결국 수용한 겁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상정된 특검법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고, 초선 김웅 의원만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특검법은 지난해 여름 수해 현장에서 숨진 해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과 군의 외압 의혹을 특별검사의 전담 수사로 밝히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해 10월 야권 공조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숙려기간 6개월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됐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채 해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증거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은 이번 총선 민심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국회의장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협치의 희망을 깨고 입법 폭주에 가담했다며 남은 21대 국회 모든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온 국민과 함께 규탄합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 달 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 절차까지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거부권 정국이 반복되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했지만, 이태원 특별법 합의로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냉각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양영운
디자인: 이원희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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