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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새우꺾기' 당한 외국인 수용자에게 천만 원 배상"

2024.05.09 오후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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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외국인 보호소 수용자가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9일) 모로코인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인권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려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기도 화성 외국인 보호소 독방에 갇혀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강요당하는 등 가혹 행위에 시달렸다며 지난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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