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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고생 학대 혐의' 50대 신도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검토

2024.05.22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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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고등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오늘(22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50대 신도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또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모레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할 혐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지만, 치사와 살해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 학생이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었다고 소방에 신고했는데, 당시 신체 일부에 멍이 든 상태로 교회 방안에 쓰러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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