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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5천 명 정보 유출"...카카오에 151억 원 과징금

2024.05.23 오후 06:11
작년 3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자 정보 유출
"한 명당 7천 원"…가격 흥정하며 개인정보 판매
해킹으로 오픈 채팅방 이용자 임시 ID·실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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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익명 대화방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카오가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정부는 카카오가 별도의 암호화 조치 없이 보안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카카오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자 정보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온 건 지난해 3월.

해커는 한 명당 7천 원, 5천 명 이상 개인정보를 산다면 2천 원 할인한 5천 원에 팔겠다며 가격 흥정까지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해커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임시 ID와 회원 일련번호를 확보하고, 친구 추가 기능을 통해 실명 등을 조회한 뒤 각각의 정보를 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어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유출 규모만 최소 6만5천 명이 넘습니다.

[남석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 : 예를 들어서 주식방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렇다 보니까 마케팅 측면에서는 오픈 채팅방 이용자가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오픈 채팅방의 이용자 DB를 (해커가) 판매하게 된 거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카카오가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임시 ID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온라인상 개발자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도 보안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후속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김해숙 / 개인정보위위원회 조사2과장 : 익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오픈 채팅방에 익명이 아닌 휴대전화 번호까지 다 알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여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대였던 골프존의 75억여 원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일련번호나 임시 ID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도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유출 사고를 인지한 뒤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찰에 선제적으로 고발하고 정부에도 신고했다며, 위원회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박정란

디자인 : 백승민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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