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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사장님 잠시만요"...'합동작전'으로 전자담배 훔친 10대들

2024.05.27 오전 05:16
사장 유인한 사이 전자담배 훔쳐 ’줄행랑’
재고 부족한 걸 확인한 사장이 CCTV 돌리다 범행 발견
지난해 구미와 천안에서도 비슷한 범행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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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들이 편의점에서 전자담배를 훔쳐 달아났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청소년들이 서로 역할을 나눠 '합동 작전'을 펼치는 듯한 절도 행각은,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 두 명이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학생이 물건을 찾아달라며 사장을 부르고,

자리를 비운 사이, 또 다른 학생은 일회용 전자담배를 낚아채 가방 안에 넣습니다.

뒤늦게 전자담배 재고가 부족한 걸 확인한 사장 A 씨는 CCTV를 돌려보다가 학생들의 이 같은 은밀한 '합동 작전'을 발견했습니다.

[A 씨 / 편의점 사장 :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없는 걸 알고 부른 것 같아요. 배신감도 있고 충격적인 게 어린 아이들이 (자주 왔었는데)…]

계산대 뒤편에 진열되는 일반담배와 달리 전자담배는 보통 이렇게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비슷한 범행이 반복됐습니다.

경북 구미와 충남 천안에서 10대들이 라면을 일부러 쏟고 치워달라며 주인을 부른 뒤 전자담배를 훔쳐 달아난 겁니다.

[B 씨 / 편의점 사장(지난해 11월) : 다칠까 염려돼서 순수한 마음에 치우러 갔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절도 범죄를 저지를 거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피할지라도, 둘 이상이 함께 계획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특수절도'의 경우, 엄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고은 / 변호사 : 특수절도는 사실 벌금형도 없고 최하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이거든요. 굉장히 중한 범죄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소년 재판으로 넘기는 비율이 높고, 보호 처분의 수위도 단순 절도보다는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토대로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김정원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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