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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도주' 외국인 징역 9년

2024.05.27 오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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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34살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망쳤고, CCTV로 이런 내용이 확인되기 전까지 거짓말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대구 두산동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쳐 사고를 낸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에 치인 50대 남성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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