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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진통제 21만 정을 자신에게 처방' 의사 기소

2024.05.27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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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마약류 진통제 21만여 정을 자신에게 직접 처방해 투약한 혐의로 60대 의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립정신병원에 중독 판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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