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원도의 한 사립대학이 교육용 재산 규제 완화에 따라 쓰지 않는 대학 땅과 건물을 팔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싼값에 넘긴 시유지가 포함돼 수백억 원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아니냐며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3년 경동대와 통합하며 폐교된 옛 속초 동우대학.
한때 학생들로 북적였던 캠퍼스는 텅 비었고, 건물 외벽은 갈라진 채 칠이 벗겨졌습니다.
이달 초 경동대는 이곳 학교 땅 30만여 ㎡와 건물 14동에 대해 매각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문에는 2027년 동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역세권이 개발될 것이란 설명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학교 땅의 절반 이상이 속초시로부터 교육 용지로 넘겨받은 값싼 시유지라는 점입니다.
동우대 설립 당시인 1980년, 속초시는 학교에 시유지 18만여㎡를 1억3천여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번에 팔려는 땅의 예정 가격은 781억 원으로, 계획대로 팔리면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이 나는 겁니다.
지역사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대중 / 속초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지역 토지를 거의 무상으로 지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 개발 호재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매각 공고를 올리고….]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이번 매각을 통해 교육에 투자할 자금을 확보하고 지역에는 개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용 재산을 쉽게 처분할 수 있게 된 건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2년 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교육용 재산을 수익화할 때 별다른 조건 없이 허가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이 교비 충당 없이 매각 수익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법인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임은희 /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구성원들과 논의 없이 또는 제대로 된 합의 없이 팔면서 교육 여건이 후퇴하거나 법인회계 재정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심사를 강화하고 교육용 재산 매각 수익은 학교법인이 아닌 교육을 위해서만 쓰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촬영기자: 김동철
디자인: 백승민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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