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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포털·SNS에 '가짜뉴스 방지의무 부여' 법 발의

2024.06.12 오후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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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포털과 소셜미디어가 가짜뉴스 같은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관리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네이버와 유튜브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 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더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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