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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사정족수 개념도 모르는 궤변...지질하고 구차"

2024.06.16 오후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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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방통위원 5명 중 2명만으로 운영되는 현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했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기본적인 행간조차 이해 못 한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 언론개혁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위원 2명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회의 참여 기준인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쏙 뺀 채, 지질하고 구차하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의 차이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가능하다는 표현만으로 합법이라고 해석하는지 기본적인 문장 해석 능력이 의문이라며 궁색한 말꼬리 잡기는 그만두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늘어날수록 탄핵 사유가 될 위법성도 더해진다며 방송 관련 입법에 협조하라고 여당에 요구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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