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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노조 "휴진으로 병원 노동자 피해 생기면 손배 청구"

2024.06.17 오전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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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기자회견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휴업 자유와 사직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행위로 환자와 일반직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해태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 조합원들이 협조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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