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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하늘이 무너지는 보이스피싱...이제 은행도 배상해야

자막뉴스 2024.06.19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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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인 줄 알고 1억 원 넘게 보내는가 하면,


[A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제 명의로 된 계정을 이용해서 62명에게 4천만 원가량을 사기를 쳤다, 특급 안건에 해당하니까 제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드 발급 문자를 보고 악성 앱을 깔았다가 부랴부랴 신고합니다.

[B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제가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걸 당했는데요. 앱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막 한 것 같습니다.]

더 싼 이자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로 믿었다가 수천만 원을 날리기도 합니다.

[박 모 씨 / 보이스피싱 피해자 : ○○○저축은행이라고 그 문서를 위조해서 2,300만 원 완납했음 이렇게 해서 도장까지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2천억 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피해 구제를 위해 올해부터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손인호 /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기획팀장 : (이전에는) 어떤 배상이나 보상 논의가 전혀 없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은행들이 좀 책임을 분담하고 배상을 해서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같이 좀 지자 이런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가 도입된 지난 1월 1일 이후 피해를 봤다면 누구나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가 있는 해당 은행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후 피해자 본인과 은행의 과실 정도를 따져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배상을 많이 받으려면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이 크다면 배상 규모도 커집니다.

금감원은 주로 20∼50% 선에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근 첫 배상 사례에서는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과실 등을 고려해 15%로 정해졌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ㅣ정치윤
그래픽ㅣ지경윤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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