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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사실상 폐지

2024.06.19 오후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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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혼인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이 추진되고,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 연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혼인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대폭 지원하고, 소득 기준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대응책의 하나로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됩니다.

출산이 대부분 혼인 뒤 이뤄진다는 현실을 고려해 결혼 특별세액공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공제금액은 다음 달 발표될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 되는 데, 100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그간 결혼 관련 세제 인센티브가 전무했던 점을 감안해 100만 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좀 더 촘촘하게 보강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은 10만 원씩 확대됩니다.

현재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3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제 금액이 5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됩니다.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이 한시적으로 3년 간 연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소득 제한을 사실상 폐지해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특공에 이미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한 차례 더 특공 청약 기회가 허용됩니다.


지금은 특공 기회가 생애 단 한 차례만 부여되는데, 앞으로는 출산한 가구에 대해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을 없애준다는 의미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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