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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유권 누구에게?...'기른 정' VS '최초 분양' 엇갈린 법원 판단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6.20 오후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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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과 이후 기른 사람이 따로 있다면,


또 그들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누가 키우는 게 맞을까요?

반려동물을 둔 소유권, 분쟁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여성 A씨, 골든리트리버 분양.

7년 전, 여성 A씨는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뒤 A 씨는 3년간 교제하던 남자친구 어머니 B씨에게 강아지를 돌봐달라고 부탁했고,

이사한 뒤에는 키우기 어렵다며 아예 강아지를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맡기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결별한 겁니다.

지난해 2월 여자친구 A씨가 다시 강아지를 데려가자

어머니 B씨가, 강아지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은 항소심까지 진행됐는데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어머니 B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른 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반려동물의 경우 보통의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권리관계에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남자친구 어머니 B씨가 약 30개월간 반려견을 키우며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고,

동물등록증 상 소유자가 아들로 되어있는 점 등도 근거가 됐습니다.

2심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1심과 정반대였습니다.

여자친구 A씨가 명시적으로 반려견을 증여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건데요.

A씨 역시 반려견을 보기 위해 남자친구 집에 방문하고,


사진을 전달받는 등 상태를 살폈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결국 어머니 B 씨가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이 됐는데요.

'기른 정'과 '최초 분양' 중 무엇이 더 우선시 될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이은솔 (eunsol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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