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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위자료 20억 원 가집행은 '아직'...왜?

2024.06.23 오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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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위자료 20억 원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절차에 돌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 측이 이혼 소송 상고심이나, 별도로 내연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는 가집행, 즉 확정판결 전이라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노 관장 측은 아직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20일 최 회장이 상고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 관장이 가집행을 신청해도, 판결 자체에 불복하는 최 회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양지민 / 변호사 :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만약 20억 원이라는 금액을 공탁한 이후에 가집행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하면….]

또,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해 위자료 20억 원은 이례적으로 많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만약 가집행에 돌입했다가 나중에 인정 액수가 줄어들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내연녀,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에게 별도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결과를 주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노 관장은 김 씨에게 위자료 30억 원을 청구했는데, 청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진다면 배우자인 최 회장에게는 더 큰 책임을 물어 요구액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집행과도 관련돼 관심이 쏠리는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은 오는 8월 22일 나올 예정입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통상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비율이 높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계산상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이자은
디자인;이나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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