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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횡령·사기도 처벌 가능"...친족상도례 '위헌' 판단

2024.06.27 오후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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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우리 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함께 사는 친족 등이 저지른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 준다는 이른바 '친족상도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는데, 당시에는 가정의 문제에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족의 형태가 세분화하고 친족 사이의 분쟁이 잦아지면서 시대착오적인 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아버지가 재단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사용했다며 아버지를 직접 고소한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나,

친형과 형수가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연예인 박수홍 씨 등 유명인들 사이에서도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는데요.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가 국가에 적절한 처벌을 요청할 권리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 착취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전에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헌재는 함께 살지 않는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면 지나친 법 간섭을 막을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등 보완책도 두고 있어서 침해되는 권리도 적다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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