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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경찰관 구속적부심 기각

2024.06.27 오후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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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A 경감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경감은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한 변호사에게 황 씨의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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