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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가혹 행위 PTSD 배상"...2심도 패소

2024.06.30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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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다가 불법 구금된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A 씨 등 피해자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979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부마항쟁에 나섰다가 체포된 뒤 군경의 폭행과 불법 구금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당시의 정신적 손해가 아닌 현재까지 이어지는 PTSD와 우울장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재작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의 PTSD를 앞선 소송에서 제기한 정신적 피해와 구별하는 건 허용할 수 없고, 선행소송 이후 새로 발생한 손해도 아니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2심은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 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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