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與 박수민, 초등생 학원비도 세액공제 법안 발의

2024.06.30 오전 10:59
AD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초등학생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과 교육은 국가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맞벌이 부부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행법상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는 자녀 한 명당 연 3백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2대 총선 당시 여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이번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5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7,205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72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