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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밀도 규제 완전 탈피 '공간혁신구역' 다음 달 시행

2024.07.01 오후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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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용도 제한과 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완전히 탈피한 '공간혁신구역'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공모받은 56곳을 검토한 결과, 청량리역과 양재역, 인천역과 대전 반석역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은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 성장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공간입니다.


정부는 공간혁신구역을 통해 도심 내 업무·호텔·주거·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구체적 개발계획을 담은 관할 지자체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 수립에 이어 법정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최종 지정될 예정입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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