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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에 "위헌 소지 법안, 당연히 거부권 행사"

2024.07.01 오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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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실장은 오늘(1일) 국회 운영위에서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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