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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비아그라' 18만 정 판매한 40대 벌금 25억 원

2024.07.02 오전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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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하는 데 가담한 판매책이 벌금 25억 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판매한 위조 치료제의 양과 매매대금의 규모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사정이 엿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8년 4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9천8백여 차례에 걸쳐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8만 정, 12억 원어치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2018년 이른바 황 대표로 불리는 성명 불상의 공급책과 비아그라, 시알리스와 유사하게 제조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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