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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할 수밖에"

2024.07.02 오후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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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위헌성이 많아 국회를 통과하면 법무부 입장에선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번 재의를 요구했던 법안의 위헌 요소들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중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명 가운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법안엔 변협 추천이 삭제되고,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명을 추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박 장관은 또,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에는, 의원들이 합의할 사안으로 자신이 말할 내용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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