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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 논란 재점화...'조건부 면허제' 도입 탄력?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7.02 오후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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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운전자, 현직 버스 기사로 알려졌죠.


8년 이상의 버스 운전 경력에, 과거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한 이력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운전자 주장대로 급발진인지, 운전 부주의인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사고 이후 불거진 논란 가운데 하나는 '나이'입니다

운전자 나이가 68살로 전해지면서 고령자 운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된 겁니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4만 건에 육박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올해 2월,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9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때도 운전자가 70대 남성이었고요.

지난 3월 구룡터널 교차로, 4월 성남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사고 역시, 운전자가 80대와 90대, 고령층이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하면서 대책 강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정해져 있고,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10~3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여율은 고작 2%대로 저조한데요.

이 때문에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랐는데, 정부가 지난 5월에 내놓은 조건부 면허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조건부 면허제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고속도로 운전 금지 등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고령자의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단 반발에 부딪히며 법제화가 되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고령자 운전면허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미국이나 독일 등에선 고령 운전자에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건부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70세 이상은 고령자 강습을, 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와 운전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뉴질랜드는 75세 이상부터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데 의사의 운전면허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조건부 면허제를 포함해 강제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점차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론 수렴을 통해 노년층 운전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닌, 사고율을 낮추는 데 방점을 둔 엄격한 면허관리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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