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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 '공직경력 특례' 폐지 추진"

2024.07.03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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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법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해온 자격증 자동 부여나 시험 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3일) 국가전문자격시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10개 소관 부처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혜 폐지 논의는 앞서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 문화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데다, 특정 전문직 시험에서 공무원만 면제받은 과목 과락률이 82%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면서 부각 됐습니다.


권익위는 이 밖에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공직 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 처분 사유에 성범죄와 채용비리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공직 퇴임 뒤 전문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전관예우 논란 등을 막기 위해 전 소속 기관으로부터 업무 수임을 퇴직 후 1년간으로 제한하는 근거 규정도 만들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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