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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교사금지' 공시송달

2024.07.04 오전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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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협 집행부에 대한 집단행동 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3일) 임현택 의협 회장, 강대식 상근부회장, 최안나 대변인 등 의협 임원 7명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공시송달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재판이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모르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해당 서류를 게시해놓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복지부는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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