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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천 스토킹 살해' 30대 2심에서도 사형 구형

2024.07.04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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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한 옛 연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설 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설 씨가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설 씨는 최후진술에서 훗날 고인에게 용서해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고, 설 씨 측 변호인도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설 씨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지난해 7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로 옛 연인인 30대 피해 여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죄를 처벌받겠단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설 씨에 대한 2심 판결은 오는 17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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