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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토론으로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란?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4.07.04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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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곧장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 정치 뉴스에서 종종 들려오는 말인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 간단히 말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무제한 토론'입니다.

우리 국회법에도 '무제한 토론'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들이 끝없이 발언을 이어가는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무제한 토론이지만 규칙은 있습니다.

우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 한 명당 한 번씩만 발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시간제한은 없습니다.

발언 도중 자리를 비우거나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는 건 금지돼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 관련 법조문이나 서적을 가져와 읽는 경우가 많죠.

필리버스터는 우리나라에 1948년 제헌의회 때 도입됐는데요.

1973년, 의원의 발언 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이 수정되면서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의해 부활했죠.

그럼 가까운 사례를 살펴볼까요.

먼저 2016년 2월, 야권이 테러방지법 의결에 항의하며 무려 192시간을 이어갔는데요.

이때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31분이라는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이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건이었는데,

의결에 찬성하는 쪽까지 토론에 참여한 첫 사례로 남았고요.

회기 종료로 토론이 끝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토론이 시작됐는데, 당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을 발언해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는 2년 전 이른바 '검수완박'을 안건으로 진행됐는데요.

민주당이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안을 통과시키면서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약 7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회기가 끝나거나 자리를 이탈하거나 하는 경우 말고 강제로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에 서명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됩니다.

이미 민주당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라 오늘 오후 표결을 거치게 되면

2년 3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무제한 토론은 강제 종료로 끝을 맺을 전망입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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