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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여부 촉각

2024.07.04 오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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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국회 때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 들어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번째 법안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시점상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 전후가 될 거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앞을 둘러싸고 연신 구호를 외칩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우원식 / 국회의장 : 충분히 시간을 드렸어요.]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며 시작한 무제한 토론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시키려 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하루 전 종결 동의안을 낸 민주당은 토론 종료 요건인 180명 이상 찬성으로 26시간 만에 토론을 중단시켰습니다.

뒤이어 채 상병 특검법 의결을 위한 본회의 표결도 진행됐는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 요건인 과반을 넘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첫 법안이 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고, 최장 150일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등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 모두 따져볼 대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폭주열차를 타고 실려 온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우 의장을 민주당 꼭두각시라고 맹비난했고,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의사일정으로 국회를 파탄시키는 현실에서 국회 개원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법안 수용을 압박하며 또 거부할 경우 몰락의 길로 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들불처럼 번지는 분노의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채 상병 순직 1주기 전후로 예상됩니다.

'일단 수사 먼저'를 강조해온 만큼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시점이라 여권의 고심도 깊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이은경
디자인;이나은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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