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 소수 의견에서 "명품가방,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 어렵다"

2024.07.09 오후 10:51
AD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가 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일부 위원은 공적 만남이나 행사 자리가 아니고 수수 장소가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달 장소나 전달자의 지위가 다른 대통령기록물 사례와 판이해 해당 가방을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또 뇌물로 볼 여지와 함께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면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이첩 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42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68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