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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내준 노모 때려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2024.07.13 오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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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내주며 자신을 보살펴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이 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후에도 최소한의 구호 조치 등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봉천동 자택에서 집을 청소해주러 온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범행 이후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서 자거나 TV를 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상해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9년 출소한 뒤 어머니에게 받은 생활비로 살면서도, 금액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씨가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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